법원 "종부세 위헌 아냐"…행정소송 납세자 패소

  • 송고 2022.07.14 15:19
  • 수정 2022.10.24 15:01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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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불복자들 위헌제청도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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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들이 위헌법률심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처분은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B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00여만원, B씨는 200여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주장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종부세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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