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8월 2일 출범

  • 송고 2022.07.15 13:21
  • 수정 2022.10.19 09:28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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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정해진 권한만 행사…지휘·감독 조직 아냐"

경찰들과 인사 나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들과 인사 나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가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12명이 배치되고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등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다.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와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순경 등 일반직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20%로 늘리고, 신속한 민생 경제범죄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올해 안에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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