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 2년간 41.2조원 지원한다

  • 송고 2022.07.24 12:00
  • 수정 2022.10.18 16:2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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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자체재원 및 추경 통해 정책자금 공급

유동성 10.5조원, 경쟁력 강화 29.7조원, 재기지원 1조원 책정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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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유동성이 추가 투입되며 사업확장, 설비투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30조원에 달하는 맞춤형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신규자금 공급액 중 26조원은 기업은행이, 15조20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하며 일부 재원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조달된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의 개편·신설도 이뤄진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해 총 7조원 규모로 늘리고 코로나19 피해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의 금리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는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며 "전환주기는 6개월이며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사업확장, 설비투자에는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투입된다.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전환 등에는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공급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창업자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대 1.2%p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차금 등도 지원한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간 약 28조원까지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을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연간 약 21조원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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