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

  • 송고 2022.07.28 08:24
  • 수정 2022.07.28 08:29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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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한국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차입공매도 주문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간 삼성전자 2552만주, SK하이닉스 385만주, 미래에셋증권 298만주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주문시 '공매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로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10억원 중 20% 감경된 8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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