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몰 화면'서 신선식품 유통기한 정보 확인 가능

  • 송고 2022.08.03 10:22
  • 수정 2022.08.03 10:2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 url
    복사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개정…인증·허가번호표시 명확화

리퍼브 가구 재공급 사유, 설치가전은 추가설치비 표시해야

내년 시행일 이전까지 소비자·사업자 관련 교육 진행할 예정

ⓒEBN 자료사진

ⓒEBN 자료사진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판매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용 제품 등은 인증·허가번호 정보가 판매화면에 노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도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동안 판매자들은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려면 매번 판매화면을 수정해야 해 고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실물상품 참조'나 '별도 표시' 등의 방식으로만 판매화면에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소비자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처럼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하는 것도 용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판매화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의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는 불법 위해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 가능한 상품의 인증·허가 정보 표시도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인증서 사진을 올릴 때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쓰면서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리퍼브 가구(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 가구나 전시 상품 가구)는 재공급하게 된 사유와 하자 분위에 대한 정보의 판매화면 표시를 의무화했다.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 규정도 뒀다.


매립형 TV·빌트인 건조기 등 설치형 가전제품은 추가설치비용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내년 시행일 이전까지 소비자와 사업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기관과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