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화물연대, 최종 합의…재발방지 전제 손배소 취하

  • 송고 2022.09.09 21:44
  • 수정 2022.09.09 21:4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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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본사 점거 농성 25일만에 해제

운송료 5%↑·공장 복지기금 조성·휴일 운송단가 150% 반영

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하고 본사 점거를 중단키로 결정했다.ⓒ연합뉴스

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하고 본사 점거를 중단키로 결정했다.ⓒ연합뉴스

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하고 본사 점거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양측은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기타 제기된 운송 여건 개선은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화물연대 소속 132명의 차주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재계약을 진행하고, 형사고소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기로 협의했다.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 건 역시 향후 재방 방지를 조건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고 수양물류는 화물차주 12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이천과 청주공장은 물론 맥주를 생산하는 홍천공장 앞에서도 불법집회에 나섰고 최근엔 본사까지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과 청주공장을 불법점거하며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12명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불법 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소송 피고에 더했다. 총 25명에게 27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수양물류 측은 협상을 위해 12명 중 7명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한발 후퇴했지만 화물연대 측은 12명 전원에 대한 소송 철회 및 복직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양측은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이며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차주들은 본사 점거 농성 중단을 결정한 뒤 이날 오후 수양물류 측과 만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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