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광고 위반 의심 사례↑…2년새 10만건 육박

  • 송고 2022.09.27 14:30
  • 수정 2022.09.27 14:32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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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10개월간 인터넷에서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에 적발된 의심사례가 9만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업무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사례는 총 9만3995건 이었다.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센터는 현재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사례를 분류하고 이를 분기별로 국토부에 통보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데이터베이스(DB)로 접수된 사안들을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감시센터 출범 후 지난 1년 10개월간 센터로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만561건에 달했다. 센터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899건을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센터에 제출한 '조치 완료 위반 의심사례'는 지난해(6만7340건)부터 올 상반기(1만6756건)까지 약 1년 6개월간 8만409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정부에서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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