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이용우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신중해야"

  • 송고 2022.10.20 17:18
  • 수정 2022.10.20 17:19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 url
    복사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 예보료 상승으로 돌아올 수도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과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각 금융기관 별로 5000만원까지로 정해져있는데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중을 살펴보면 생명보험만 약 95%이고 은행이나 금융투자 등 다른 업권은 9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금자 대부분이 한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예보료도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예보료가 오르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예보료가 오른 만큼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보다는 예금자나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7월 예보기금에 금융기관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예보의 보증료 및 채권발행, 예보기금 계정 간 차입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다만 전액회수를 전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에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의 부실도 유동성 부족, 자본 부족에서 시작하여 결국 시장 상황 악화와 신뢰를 잃으면 부실화되는 것인데 사전에 부실우려가 있을지 없을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부실우려가 있어서 예보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뱅크런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