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유사투자자문 위법행위, 10건 중 4건은 마직도 미조치"

  • 송고 2022.10.21 08:26
  • 수정 2022.10.21 08:28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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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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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투자정보 제공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소비자의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유사투자자문 위법사실 통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관련 위법사실 건수는 총 319건이다.


위반 업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로 통보되고 있으며 이중 ‘서울시’가 61.7%(197건)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3.8%(44건), ‘전라북도’ 12.9%(41건), ‘인천시’ 10.3%(33건), ‘부산시’ 1.3%(4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는 해당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신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8월말 기준) 위법사실 통보한 319건 중 아직까지 조치결과에 대한 미회신율은 40.1%(128건)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75.0%(3건)로 미회신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40.1%(79건), ‘인천시’ 42.4%(14건), ‘전라북도’ 41.5%(17건) 등의 순이다.


박재호 의원은 “위법사실 통보에 대해 조치 결과 등 회신이 없게 되면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어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및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을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실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회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법사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이 의무적으로 회신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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