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기업 독과점 제재 나선다

  • 송고 2022.10.21 10:22
  • 수정 2022.10.21 10:28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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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지난 20일 관련 방안 尹대통령에 대면 보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시장의 경쟁 부족 문제로 보고 플랫폼 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담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진행 강화 방안'을 대면 보고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점력 규제하기 위해 △심사지침 연내 제정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세 가지다.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공정위가 추진해왔다. 다소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지난 1월 제정안이 행정 예고됐으나 업계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 등을 이유로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이고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지침이 마련되면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은 대부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 보고,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를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시장 획정, 시장 집중도, 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 제한성 판단 고려 요소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 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현행법을 엄정히 적용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 경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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