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금감원 외부통제 담당하나?

  • 송고 2022.12.05 13:38
  • 수정 2022.12.05 13:39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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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금융사고에 당국 칼 뺏지만 외압 우려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금감원

금융권 수장들의 임기가 대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역할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에 당국이 칼을 빼들었지만 일각에서는 관치 등 외압 논란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향후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될 방침이다. 대표이사에는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된다. 금융권 중대 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 등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고 징계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거액 횡령, 이상 외환거래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효했다. 내년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관련 법을 통해 금융사 CEO의 직접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논의 골자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융사 CEO 제재다. 중대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 제재 근거인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부분 구체성도 보완환다.


경감 및 면책 방안도 담긴다. 금융사고 발생시 무조건적인 대표이사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사 내 규정,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있었을 경우 대표이사 책임 경감, 면책 등을 위해서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 감독 관리의무 실효성 제고를 꾀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업무 감독과 현황 보고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CEO 제재를 직접 언급하면서 금감원 역할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부통제 제재를 금융위가 담당하는 만큼, 외부통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추가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외부통제는 과태료, 과징금 확대 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수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내부통제 TF와 별개로 "외부통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4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만남에서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CEO 인사 투명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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