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깡통된 전세집 강제경매 '급증'

  • 송고 2022.12.06 13:00
  • 수정 2022.12.06 13:05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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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0월 누적 강제↑경매 25%

전세값 폭락·역전세난 영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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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가격 하락, 주택 거래 냉각 등이 이어지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강제경매' 사례도 급증했다. 주택 강제경매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을 처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집합건물은 4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834건 대비 25.3%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1205건으로 작년(604건)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고, 전세 시세가 급락한 인천에서도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426건이 강제경매 처분됐다.


문제는 경매 신청이 중저가 빌라, 중소형 아파트 등 서민 주거 시설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신청 건수 500건 중 빌라(다세대)가 219건(43.8%)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아파트 155건(31.0%), 주상복합 111건(22.2%)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 빌라에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거래 가격이 불투명하고 변동성도 커서다. 또한 부동산 불경기에는 아파트보다 가격 하락폭이 크다. 매매값보다 높은 시세로 거래되는 전세물건도 많아 깡통전세 사기에도 자주 등장한다. 지난달의 경우 서울 다세대주택 낙찰률은 13.8%를 기록했을 정도로 매수세도 없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강제경매 급증은 2년 전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고, 임대차 시장이 냉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역전세'가 갭투자자들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으로도 보증금 사고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1월16일 내놓은 '역전세난과 주택가격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금리 시기에는 전세대출이 부동산가격 하락을 촉진해 집값 하락을 가속화하한다"라며 "올 하반기 주택시장의 역전세난 발생은 입주물량 증가의 영향보다 대출금리 인상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낙폭이 커질수록 강제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다"라며 "내년까지도 깡통전세, 강제경매 물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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