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감독자책임 명확화"

  • 송고 2022.12.20 10:00
  • 수정 2022.12.20 10:00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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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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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금융위·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위원 외에도 다양한 학계·업계 토론자가 참석하여 객관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내부통제 규율의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산업실장은 미국·영국·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사례를 공유해 국내 제도개선에 담길 시사점을 도출했다.


미국·영국과 같이 감독자책임을 명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SC제일은행의 이홍경 이사는 영국의 '개인책임제도 (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중점 소개했다.


고위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했다.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 금융권의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토론자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김유니스 교수(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책임의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박창옥 상무와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1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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