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A 대다수 기존 지배주주 지분 인수로 경영권 획득
일반주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M&A의 대다수는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게 김 부위원장 설명이다.
실제 이 같은 현실은 EU·일본·미국과 같은 주요국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EU, 일본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이른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M&A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달된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힘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통해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M&A'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본시장에 관성적으로 있었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라며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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