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내년 K-OTC 호가가격단위 변경

  • 송고 2022.12.28 10:08
  • 수정 2022.12.28 10:09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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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전경.ⓒEBN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전경.ⓒEBN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7일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하 호가가격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개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되는 호가가격단위는 K-OTC시장과 K-OTCBB에 내년 1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증권시장에서 호가가격단위는 해외시장에 비해 호가단위비율(호가가격단위/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은 상장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일정을 감안해 추진시기 등을 맞춰 투자자들의 혼란 가능성 등을 최소화했다.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K-OTCBB는 K-OTC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개설한 호가게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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