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들…"내년 상황 지켜보자"

  • 송고 2022.12.30 10:59
  • 수정 2022.12.30 11:00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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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매 물량도 최대 12% 감소하는 등 변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중과세 완화에 보유 부담도 줄어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급매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아파트 가격도 연달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자 그간 이자 부담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도 계획을 보류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기준 아파트 매물(전·월세 포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매물이 감소한 곳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로 매물 건수는 28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3.4%나 매물이 감소한 수치다.


이어 경기 수원시 팔달구는 2977건으로 같은 기간 –15.3, 경기 동두천시는 1139건으로 –10.4%, 경기 파주시는 5449건으로 –8.3%,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6980건으로 –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만 놓고 봐도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는 1706건으로 전달 대비 12% 매물이 줄었고, 관악구는 1365건으로 11%나 매물이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대책인‘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기존 8~12%에서 4~6%로 하향 조정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로 연장한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되고 LTV 상한 30%가 적용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고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등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이 내년 시장 상황에 맞춰 매물을 풀기 위해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다주택자들은 높아진 금리와 더불어 보유세 부담 등으로 주택 보유에 어려움을 겪자 집값 하락세에 맞춰 가격을 내린 매물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자 내년 시장을 관망하며 그에 맞춘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전에는 급매 물건들이 종종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진 수준이다”며 “금리부담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만큼 매도가 되지 않자 이를 거둬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가 지속 상승하면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설문조사에서도 내년 경기회복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부동산 업계도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금리 인상 둔화, 물가 안정, 경제 성장률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해져야 부동산 거래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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