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 송고 2023.01.02 14:46
  • 수정 2023.01.02 14:48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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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연간 36억원 절감

자동차 번호판 봉인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페지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에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동차 봉인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 중이다.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약 36억원의 국민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 재발급은 7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2000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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