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보건비상' 종료시 진단·백신·치료비 폭등 예고

  • 송고 2023.02.02 10:03
  • 수정 2023.02.02 10:0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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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백신가격 정부 지원 때보다 4~5배 뛸 것"

원격치료 등 여타 의료 서비스도 美정부 케어 보장서 제외

"다만 FDA가 허가한 긴급사용승인 제품은 영향 받지 않아"

ⓒEBN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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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무상 치료 체계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관측됐다. 개인이 진단·백신·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백신 가격은 정부 지원 때보다 4~5배가량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 3월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한다고 표명했다. 이로써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고 미 당국은 코로나19 지원금 허위 신청 조사 등으로 정책 방향을 움직인다.


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3월 1일과 4월 11일 각각 종료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둘 다(5월11일까지) 연장한 다음 이날 동시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각각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1월 31일과 3월 13일에 각각 선포되었으며, 이중 공중보건 비상사태(PHE)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언하며 그 기간은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섹션 319에 근거해 90일 마다 연장되고 있었다.


이같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앞으로 미국 국민은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EBN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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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이후 미국 국민들은 코로나19 진단과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해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면서 "백신 가격은 정부 지원 때보다 4~5배가량 상승하게 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해 무료로 제공해 왔다. 미국 정부는 도즈 당 26달러에 구매하고 있었으나 백신이 상업용 시장에서 판매되면 110달러~130달러에 가격이 형성돼 기존보다 4~5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한국바이오협회의 분석이다.


또한 나머지 의료 서비스도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보장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의 원격의료 서비스가 일부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등을 제외하고는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보장에서 빠진다. 개인 부담 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다만 미국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긴급사용승인(EUA)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중보건서비스법에 근거해 선언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PHE)와는 별도로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이에 근거해 FDA는 긴급사용승인(EU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FDA가 허가한 백신,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진단키트 및 호흡보조기기 등의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5월 11일에 종료되지만,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근거한 긴급사용승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종료한다고 선언해야만 효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FDA가 허가한 긴급사용승인 제품들은 현재로서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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