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아베 살해범에 무기제조법 위반 혐의 추가

  • 송고 2023.02.13 20:11
  • 수정 2023.02.13 20:12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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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 살해범 야마가미 데쓰야(왼쪽)ⓒ연합뉴스

아베 전 총리 살해범 야마가미 데쓰야(왼쪽)ⓒ연합뉴스

일본 경찰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의 수사를 종결했다. 야마가미는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를 사제 총으로 저격한 바 있다.


13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경찰은 살인죄와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 대해 '무기 등 제조법'과 '화약류 단속법' 위반, 건조물 손괴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야마가미가 범행에 사용한 총과 자택에서 압수한 총들의 구조를 조사한 결과 인명을 살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야마가미는 작년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가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사제 총을 발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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