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눈치보던 건설업계 ‘움찔’

  • 송고 2023.08.28 14:14
  • 수정 2023.08.28 14:14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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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영업정지 현행 최고 수위 징계

정부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

“부실시공 등 규제 관련 리스크 커질 듯”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자창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인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기업활동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는데 이번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으로 납작 엎드린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한다. 영업정지 10개월은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 8개월 처분과 서울시 처분 요청 2개월을 합친 것이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조치다.


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물론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GS건설이 처분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GS건설의 신뢰도와 자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상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경우 실제 영업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고객 및 관계당국 등과의 신뢰도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선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업계는 당황한 분위기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기업들의 시공 품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안전 비용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전체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은 GS건설 뿐만 아니라 이번 건설업계의 부실 시공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 메세지를 전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는 부실시공은 당연히 해결해야하는 문제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완화를 요청해왔던 부분도 당분간 목소리에 힘을 잃을 전망이다. 특히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를 현행 감리제도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실시공 처벌과 불법하도급 처벌 등의 내용의 법안들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등 건설사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규제 관련 리스크도 점증하고 있다”며 “해당 이슈들은 파급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평판위험으로 인한 수주경쟁력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저하 등이 경영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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