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저가 ETP 호가가격단위 개선·소수점 배율 자율화한다

  • 송고 2023.10.05 10:40
  • 수정 2023.10.05 10:41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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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EBN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EBN

한국거래소는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체결가격 변동성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동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12월 18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 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한다.


또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한다. ETF는 현재 2배 이내의 정수배율 상품만 상장이 가능하지만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ETN은 현재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 가능하지만 2배 이내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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