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치고 가재잡고”…은행,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기대

  • 송고 2023.11.24 07:34
  • 수정 2023.11.24 07:53
  • EBN 기령환 기자 (lhki@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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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있을 신생아 특례 대출 공급이 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EBN]

내년 초부터 있을 신생아 특례 대출 공급이 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EBN]

내년 시행 가능성 높아…대출 늘리고 자산건전성 제고까지

내년 초부터 있을 신생아 특례 대출 공급이 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장에서 주목했다.


은행업 투자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가 주주환원정책 확대와 자산건전성 우려 완화인 점을 전제로 할 때 특례 대출 공급 정책은 건전성 관련 불확실성 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특례 대출 25조4000억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이자마진(NIM)을 지키면서도 대출 성장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노릴 수 있다고 24일 분석했다.


이날 백두산 연구원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기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의 소득 요건과 대상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것이다.


연소득은 6000만~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상주택 가격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전세자금 특례 대출도 보증금 규모가 기존 버팀목대출 대비 1억원씩 확대됐다.


특례보금자리론과도 차이가 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과 구입자금 특례 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같지만, 대출금리가 다르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7월까지 4.35%였다가 9월 초에는 4.85%까지 올라갔는데, 구입자금 특례 대출 금리는 1.6~3.3%에 불과하다. 또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전세자금용 대출도 1.1~3.0% 금리에 취급된다.


백두산 연구원은 “구입자금 특례 대출 등의 내년도 예상 소요액은 26조6000억원”이라며 “이 중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17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전세자금 특례 대출 등의 내년도 예상 소요액은 7조6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4조원이 공급된다며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특례 대출 25조4000억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IM을 지키면서도 대출 성장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국토부 예산안 통과 여부는 변수지만, 저출산과 역전세난으로 최근 가중된 주거 불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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