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부동산 취득세 활성화…“구민 권익 보호에 힘”

  • 송고 2023.12.01 08:57
  • 수정 2023.12.01 08:58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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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제작
이성헌 구청장 “취득세 신고·등기 셀프 진행 시민에 도움”

서대문구가 제작한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소책자. [제공=서대문구]

서대문구가 제작한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소책자. [제공=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들의 부동산 취득세 비대면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소책자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스스로 진행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구현과 세금 관련 구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50쪽 분량이다. ▲제1장 부동산 취득세란 ▲제2장 부동산거래 흐름도 및 신고 절차 ▲제3장 이텍스(ETAX)와 위텍스(WETAX) 신고 차이 ▲제4장 필요 서류 ▲제5장 이텍스 신고 ▲제6장 위텍스 신고(유상취득, 상속·증여·기부·경락, 대행인 신청) 등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 ▲취득세 중과 완전정복 ▲시가인정액 완전정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부동산 등기 관련 팁(tip) ▲지방세 구제 제도 ▲담당 업무별 서대문구청 세무과 연락처 등을 수록했다.


안내서는 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했다.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 안내→세무)에도 PDF 파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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