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안했어요”…엔케이맥스 ‘지분공시위반’에 증권사 당혹

  • 송고 2024.01.31 15:23
  • 수정 2024.01.31 19:02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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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이베스트…엔케이맥스 ‘반대매매’ 공시에 ‘황당’ 반응

엔케이 “채권자 의한 반대매매”…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제공=엔케이맥스]

[제공=엔케이맥스]

엔케이맥스가 대량 보유지분에 대한 변동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KB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반대매매’ 오해를 받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는 지분공시위반에도 해당하는 일로 향후 금감원의 제재도 우려되고 있다.


엔케이맥스는 이미 지난 연말 종료된 주식담보 대출을 약 20일이 지난 후에도 계약사항에 반영이 안 된 채 공시하는가 하면 채권자의 담보권 처분 내용을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오해하게끔 공시해 일반 주주들을 비롯해 시장의 혼란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엔케이맥스는 반대매매에 의해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반대매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동의 되지 않은 담보권 처분을 뜻하지만 통상 주식시장에서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증권사들이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리스크 강화의 일환으로 주식담보 대출 조건을 강화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대출 연장 거절 사례가 잇따랐고 해당 공시가 올라오자 엔케이맥스 역시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엔케이맥스는 KB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부터 총 47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고, 지난 19일 엔케이맥스 매출의 16%에 해당하는 중국 내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이 해지되며 이 일이 원인이 되어 대출 연장이 거절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엔케이맥스는 올해 10일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공시하며 KB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과의 주식담보 대출이 유지되고 있다고 명시하고는, 전일 공시에서 KB증권과 이베스트와의 주식담보 대출을 비롯해 모든 주식거래 계약이 지난 24일 자로 종료됐다고 표기했다. 이는 엔케이맥스가 밝힌 반대매매가 실행된 날짜와 동일하다.


전일 오후 엔케이맥스의 반대매매 소식이 알려지고 이날 오전 거래 시작과 동시에 엔케이맥스 주가는 급락, 결국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다.


해당 증권사에는 개인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정작 증권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반대매매는 없었다는 것이다.


먼저 KB증권은 지난 연말 엔케이맥스가 주식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해 놓고 왜 1월에 그런 공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KB증권 측은 “정확히 12월 22일에 담보 19만8233주에 대한 대출금 모두 상환했다”며 “주주들은 KB증권을 엔케이맥스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연말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는데 1월 10일 공시가 계약이 유지된 것처럼 나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반대매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대주주인 박상우 대표 본인이 직접 장내 매도했고 이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는 것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확인 결과 박상우 대표가 본인 담보 지분을 직접 매도했고 24일 대출을 모두 완납했다”며 “증권사로 인한 반대매매는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는 없었던 셈이다. 엔케이맥스 측은 이번 공시에 명시한 반대매매는 채권자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에 주식담보 대출 상환을 위해 사채 쪽에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렸으며, 그 주식이 장내 매도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엔케이맥스의 이번 일들이 지분공시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보유한 대량 보유지분에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연말 주식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돌려받은 주식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를 맡기고 다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지분공시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도 한 달 넘는 기간을 공시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정도가 심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상우 대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회사와 경영진은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과 주가 회복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지배구조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겠다”며 “회사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최대 주주로서 책임경영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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