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8일부터 ‘4월 가입’ 스타트…중위소득 250% 가능

  • 송고 2024.03.12 16:08
  • 수정 2024.03.12 16:0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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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제공=연합]

5년간 5000만원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제공=연합]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 일정이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와 함께 일반 청년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및 지원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서 22일 사이에 가입을 신청해 개좌개설이 가능하다. 자격이 확인되면 내달 8일에서 19일 중 계좌 개설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4월 5일 중 확인되면 4월 22일에서 5월 3일 사이에 계좌를 만들 수 있다.


4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청년도 가입 할 수 있다.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기회도 갖는다.


병역이행 청년에 대한 가입 지원도 넓혔다. 애초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과세기간에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제공한다. 갑작스런 자금이 필요한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감안한 결과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2023년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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