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국민의 원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

  • 송고 2024.06.10 06:00
  • 수정 2024.06.10 06:00
  •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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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는 문진(問診), 시진(視診), 청진(聽診), 촉진(觸診)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병의 유무를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린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법령을 수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정확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2월,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내놨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을 말한다.


최근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의 파급은 농촌 활력 증대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 농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9만4469건에 달하던 전국의 순수 토지거래가 올해 4월에는 6만3047건으로 축소됐다. 토지거래 감소의 원인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경한 규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지방의 생산인력 위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인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졌으며, 오는 2045년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할 전망이라니 말이다.


토지 매매는 도심에서 지방 농촌으로 내려갈수록 대지에서 임야나 전답으로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 감소와 규제의 강화 등으로 인한 토지거래 침체는 사고 및 질병의 발생으로 급박한 병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집안의 대소사로 급전이 필요한 농민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통로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농사로 인한 수입이 계절 및 작물의 작황에 따라 한정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매매만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급전이 필요한 농민에게 제한적이나마 숨통을 틔워 줄 방법의 하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이다.


이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의 관계법 개정에는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최소 40㎡(약 12평)로의 면적 확대가 필요하며 농기구 보관 공간 및 처마(캐노피) 설치, 주차 공간 확보, 마을 상수도 인입 등을 통해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의 ‘농촌 체류형 쉼터’ 구입을 쉽게 하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면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할 때는 농민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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