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 상폐 공포에 줄줄이 ‘급락’…금감원 “상장심사 관여 안 해”

  • 송고 2024.06.18 14:49
  • 수정 2024.06.18 14:5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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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00개 코인 일제 심사 설에 ‘패닉셀’ 속출

거래지원 모범사례…가상자산 거래소 심사기준 통합 취지

거래소 “무더기 상폐 가능성 희박…과도한 우려와 해석 경계”

[제공=픽사베이]

[제공=픽사베이]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알트코인 관련 근거 없는 ‘상장폐지’ 소문에 수십 개의 가상자산 가격이 무더기로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내달부터 금융당국이 국내 600개의 가상자산을 분기별로 심사해 상장유지 기준에 맞지 않는 코인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자들의 ‘패닉셀(공포심리로 인한 과도한 매도)’이 속출했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일 코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종 SNS를 중심으로 ‘6월 원화상장 상폐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는 이름으로 16개의 알트코인이 거론되며 업비트 기준 원화마켓 상장 코인 절반가량이 10~20% 가격이 급락했다.


특히 내달 가상자산법 시행 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라 국내 상장된 600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검사해 문제 종목의 상장을 폐지한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극대화했다.


모범사례 안을 통해 마련한다고 알려진 상장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인 형식적 심사요건과 적격 요건인 질적 심사요건으로 나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등 4가지다. 질적 심사요건에서는 총발행량과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및 정도 등이 주요 요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은 “해당 내용은 앞서 국회에서 가상자산법 법률을 제정할 때 국회에 제출한 부대자료”라며 “당시 국회에서 거래소의 통일된 상장기준을 마련하는 데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검사하는 것이지 종목에 대한 심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모범사례를 만들 때 지원하라는 요구가 있어 참여한 바 있으나 발표는 거래소와 닥사(DAXA)에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측은 이번 무더기 급락 사태는 내달 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과도한 해석이 낳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더기 상장폐기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한 원화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유통량 계획 위반이나 원인 불명 해킹 사고 등 심사 미달 종목 기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거래유지 심사를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것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이제까지 각 거래소가 진행해오던 심사기준을 큰 틀에서 통합해 하나로 만든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무더기 상장폐지와 같이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상장폐지 예상 종목 리스트가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리스트는 과거에도 여러 번 관련 커뮤니티에서 퍼지던 내용”이라며 “국내 거래량이 집중된 일명 ‘김치코인’ 중심으로 비슷한 글들이 올라오곤 했지만 근거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대부분의 알트코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코인 종목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것에 관해 책임 원칙이 있다”며 “특히 코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의 거래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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