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부터 이노그리드 까지…커지는 증권사 상장주관 부담

  • 송고 2024.06.20 10:35
  • 수정 2024.06.20 10:36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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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관 맡은 증권사의 부실 실사 논란

기업실사 항목 명문화 등 업무 규정 강화

부담 확대에도 신뢰 회복 등 순기능 기대

먹구름이 드리운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제공=연합]

먹구름이 드리운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제공=연합]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켰던 파두 사태 이후 반년 만에 이노그리드까지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장주관사의 부실 실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과 함께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9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시장이 개설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인지했으나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거래소는 이를 모른 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앞서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주관사가 실사를 면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주주 지위분쟁 사항은 주가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파두 사태 때에도 발행사와 주관사가 작성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파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돼 있지만 상장 후에야 직전 분기의 매출액이 5900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위 사실 기재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까지로 이어졌다.


파두 사태에 금융감독원은 주관사의 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공모가 산정 관련해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기업실사 항목 등을 명문화하고 부실 실사에 대해서는 제재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는 기업실사 항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증권 인수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이노그리드의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당국의 IPO 주관업무 개선 움직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증권사는 감독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행사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발행기업의 모든 사항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발행사의 정보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대형 IPO 기업의 상장 주관을 맡더라도 실제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은데, 여러 규제까지 더해져 업무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제도가 개선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뉴얼이 정해지면 발행사에 필요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용이하고, 문제 상황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규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부담은 따르겠지만, 일단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기업들이 계속 IPO를 추진할텐데 IPO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투명성 등 시장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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