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내린 금감원 “금융권 부실PF 정리 6개월 내 끝내자”

  • 송고 2024.07.24 15:49
  • 수정 2024.07.24 15:5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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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끝내자고 금융권에 전달했다. 이로써 전금융권은 내달 9일까지 재구조화나 정리계획을 마무리해 당국에 제출해야한다. 내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9일부터는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르면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내년 2월까지 부실 PF를 정리하겠다는 단호한 계획이다.


최초로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다.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부실우려 등급에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경·공매에 착수하고 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만 경·공매 대상이었다.


이번 지침으로 경·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감소했다. 유찰 시 1개월 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고,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경·공매 유찰 시 재공매까지 3개월 기관을 뒀었다. 경·공매 대상과 기간을 대폭 줄인 셈이다.


공매 가격은 재입찰 시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최종공매가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만약 직전 최종공매가가 1억원이면 10%를 내려 9000만원으로 제시해야한다.


아울러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재구조화 계획의 경우 신규자금 추가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세분화해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200여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해 이번 재구조화·부실정리 계획 작성 시 반영하라고 경·공매 등 관련 지침을 전금융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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