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 NOW] 우리은행 '티메프' 피해업체 지원 & 서민금융 캐시백

  • 송고 2024.08.07 15:11
  • 수정 2024.08.07 15:1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 url
    복사

ⓒ우리금융

ⓒ우리금융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7일 우리은행은 티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대출 만기 1년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5~7월 중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다만 폐업이나 자본잠식 업체, 부실 여신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대출은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다. 가계대출,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된다.


피해 업체는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한 뒤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날 우리은행은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했다.


‘대출잔액 1% 캐시백’은 지난 3월 우리은행이 발표한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2023년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총 7만명의 금융취약계층에게 약 59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해 줬다.


금융감독원은 이 프로그램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우리은행을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는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상품 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1.7만명에게 총 18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캐시백 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생의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