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검사…"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 송고 2024.08.13 12:02
  • 수정 2024.08.13 12:0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 url
    복사

카카오페이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 위한 정상적 고객정보 위수탁"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국 최대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현재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