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日 산케이신문 지국장 소환 통보

  • 송고 2014.08.10 10:15
  • 수정 2014.08.10 10:1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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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출석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일본 산케이신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는 12일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토 국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가토 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명령을 신청했다.

앞서 일본의 우익 일간지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 가량 파악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사생활 루머를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가토 국장이 직접 쓴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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