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금감원의 임영록·이건호 경징계는 정치적타협 산물"

  • 송고 2014.08.22 08:43
  • 수정 2014.08.22 08:5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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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금감원, 로비·외압에 굴복…업무상 배임 물을 것"

임시주총 소집요청해 대표이사 해임청구안 부의 등 강력투쟁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EBN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EBN

금융감독원이 3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국 경징계로 경감한데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해 왔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금융당국이 임 회장과 이 은행장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고 강력 반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및 업무상 배임 등 법적대응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22일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로비와 정치적 타협, 대한민국의 금융은 죽었다”는 제목의 소식지를 통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KB국민은행지부는 “금감원은 그 동안 회장과 행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기 위한 제재심의를 5차례나 연기한 끝에 6번째 심의에서 결국 사전 통보한 강경한 중징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경징계로 확정했다”며 “로비설, 외압설에 이어 의혹만 증폭시키며 감독기관에게 주어진 조사권과 징계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KB금융의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 경감에 따른 후유증을 뛰어 넘어 존폐의 논란에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임영록 회장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주전산기 교체문제, 이건호 은행장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지만 신용정보법 위반은 감사원의 개입에 따른 유권해석 견해 차이의 영향으로 책임 없음을, 주전산기 교체는 보고서 조작과 관련해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가담이 불분명해 내부통제 실패 책임에 따른 책임 부분만 인정했다.

또한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역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잘못은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형국”이라며 “금감원은 경징계 결정이 명확한 증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불충분 일뿐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조작은 있었으나 가담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이는 수천억 원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최고 경영자가 업무를 해태했다는 직무유기를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라며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징계가 경감됐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는 분명히 수반됐으며, 설령 가담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직무유기를 반증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금감원이 임 회장과 이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이후 수개월간 제재심의를 끌어 경영공백을 가속화 시키고, 결국엔 징계 경감으로 KB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킨 데 대해 반드시 업무상 배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법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대표이사 해임청구안을 부의하는 등 주주대리권 차원에서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감독당국과 제재심의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무용지물이 된 금감원의 징계경감에 굴하지 않고 회장과 행장에 대하여 직무 정지 가처분, 업무상 배임,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강행력를 동원해 분명한 시시비비를 다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거부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애초부터 금융당국의 한계가 있는 조사권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징계권에 명백한 시시비비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였을지 모른다”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은 물리적 충돌도 감수한 강력한 출근 저지는 물론 소명과 로비가 통했던 금감원의 조사와 징계가 아닌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와 법적 책임을 더욱 면밀히 대비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11시간 동안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해 22일 새벽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유출건은 이번 제재에서 제외됐다. 또한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로써 징계대상 91명의 임직원 가운데 직원 4명을 제외하고 87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재조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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