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임영록, 불명예 퇴진 기로…행정소송 가나

  • 송고 2014.09.12 19:06
  • 수정 2014.09.16 17:41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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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무정지 3개월 확정…사실상 퇴출명령

10년째 반복된 KB잔혹사…임영록 “법적대응 하겠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KB금융지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KB금융지주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임 회장이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임영록 회장은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갈등 조장과 자회사 인사개입 등의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KB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사퇴를 거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임 회장은 즉각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중징계 확정으로 명분도 잃고 대표이사직도 박탈당한 마당에 뜻대로 정해진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국민은행 전산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것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로 사실상 금융권 퇴출명령이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정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KB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을 인정, 이로 인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 보다 높은 수준인 임원(대표이사, 회장,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징계상향 배경을 밝혔다.

임 회장이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중차대한 사업인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 직무상 감독의무를 태만히 해 KB지주의 직속 임원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 결국 국민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금번 금융위 징계로 임영록 회장은 금일 18시부터 3개월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 한 달 안에 금융위나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관련법상 금융지주사 임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하지만 임영록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소송 등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KB 경영공백 사태' 장기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확정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의사 결정과정 중에 중단돼 실제 사업에는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스크가 전혀 없음에도 금융위가 관리감독부실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회장의 명예회복 찾기 싸움이 성공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이건호 은행장과 ‘진흙탕 싸움’을 벌인데다 금번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으로 이미 경영자로서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최근 일련의 사태로 KB조직 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됐고,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KB정상화를 위해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경우 중징계가 확정되자 즉각 사임한 바 있다.

임영록 회장의 행정소송 여부가 남아있지만 어찌됐던 KB 핵심경영진이 모두 중징계를 받으면서 ‘불명예 퇴진’ 수모를 당했던 KB 전임 최고경영자(CEO)의 ‘불행한 말로’를 답습하게 됐다.

임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보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KB가 그간 CEO 징계 건으로 3개월 가까이 경영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진사퇴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B는 지난 2004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된 후 초대 통합은행장을 맡았던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어윤대 KB금융 회장 등 KB 최고경영자 4명이 줄줄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하며 10년째 ‘CEO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중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의 경우 불명예 퇴진(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 징계) 후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전례가 있으나 결국 금융권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KB금융의 경영리스크를 감안해 비상체제를 가동,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구축해 KB지주와 국민은행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빠른 시일내에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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