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남 살해·유기한 30대女, 징역과 전자팔찌 30년 확정

  • 송고 2015.08.07 09:08
  • 수정 2015.08.07 09:1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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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잔혹하고 유가족 피해회복 노력 없어"

7일 대법원 2부는 50대 남성을 살인·사체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7일 대법원 2부는 50대 남성을 살인·사체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살해·토막·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 형을 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50대 남성을 살인·사체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 팔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기 파주시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전기톱으로 남성의 시신을 절단해 경기도 파주의 농수로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버렸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지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징역 30년 확정, 왜 사형 안내렸나", "징역 30년 확정, 유가족들 분통터질 듯", "징역 30년 확정, 무서운 세상 실감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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