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 허용

  • 송고 2016.03.08 15:53
  • 수정 2016.03.08 15:54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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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단독카드 당일 발급 및 대출 기능

금융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카드사도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해 당일 즉시 발급 및 실물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아파트 관리비 카드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키로 했다.

전자고지결제업무는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납부시 주민들의 결제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해 당일 즉시 발급 및 실물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능이 허용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실물카드를 전제하지 않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은 이미 허용됐지만 당일 즉시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대출 기능도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카드발급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인 이익 제공 범위나 방식 등은 타업권 사례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 또는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직접 선불카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지는 않는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선불카드 발급이 허용되면 포인트 기반의 선불카드 발급을 허용해 카드 이용 고객의 포인트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 선불카드 화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업계의 비용절감, 해외진출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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