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잘못된 관행 뿌리 뽑아야"…금융 선진화 20대 과제 선정

  • 송고 2016.03.28 12:00
  • 수정 2016.03.28 11:3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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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실손의료·변액보험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합리화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 선진화와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자동차·실손보험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제고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불신 해소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과제들이 다 중요하지만 차보험·실손의료보험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금융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금융거래의 절차 합리화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할인 관행 개선 및 대학생 신용부분 강화도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및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림서비스 적시 제공 등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알림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카드사가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전면 점검해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료 과다 인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모집인을 통한 불법·부당 영업 관행을 개선하며, 전면 점검을 통해 △금융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도 바꾼다.

△신용정보의 수집·관리·폐기 관행을 개선하고, 선량한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금융불신을 유발하는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적폐도 시정한다.

아울러 △금융거래 서식과 이용절차 합리화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외환거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물품대금 결제 시 소액 현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여신 및 납품대금 회수 관행을 혁신하며, △대학 교양과목으로 '실용금융' 개설 추진 및 △금융소비자에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에 주력한다.

금감원은 20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세웠다.

금융업계에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고, 개혁과제별로 금감원내 주관·협조부서를 지정해 주관 책임 하에 추진하며, 필요 시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당국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20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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