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2월 실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위험손해율↑…'양호'

  • 송고 2016.04.01 11:12
  • 수정 2016.04.01 11:1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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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보험료 인상 효과로 개선 여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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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의 2월 실적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양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월 상승한 장기위험손해율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손보 6사의 지난 2월 합계 순이익은 20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개선세를 이어갔지만 장기위험손해율은 상승했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영돼 장기위험손해율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각 사별 2월 순이익은 삼성화재 818억4900만원(전년비 13.3%↓), 현대해상 270억2300만원(30.2%↑), 동부화재 405억3600만원(16.9%↑), KB손보 286억8400만원(9.2%↓), 메리츠화재 191억2400만원(4.6%↑), 한화손보 72억8400만원(4.7%↓) 등이었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듯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손해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율 상승에 따른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적용 및 보험료 인상 효과 반영 등으로 손해율이 점차 안정돼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관련 손해율 개선도 기대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에 걸친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으로 보험료 증가에 따른 손해율 하락이 전년 하반기부터 가시화 중"이라며 "이달 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 기대치 이상의 손해율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미수선수리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미한 사고 시 수리비의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실제 수리 시에만 비용이 지급되는데다, 외제차 사고 시 국산 차량 렌트가 가능해 대차료 지급 부담이 주는 등 개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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