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업무방해 대리업체 법적 대응

  • 송고 2016.06.28 10:33
  • 수정 2016.06.28 10:3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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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 최종 검토 중…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검토

카카오가 자사 대리운전 O2O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들에게 부당한 제재를 한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카카오는 27일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하고 일감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어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출시한 카카오드라이버는 편리한 이용과 간편한 결제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의 갈등과 수수료 문제, 골목상권 침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리운전 업체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를 제명 처리하거나 대리운전 호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별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의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기사들의 피해 민원을 접수해 왔다. 그 결과 실제로 겪는 불편함, 피해, 협박 등 민원 건수가 200여 건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소송 대상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리기사들이 제출한 민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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