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불허 판단 기준 '권역별 시장' 논란

  • 송고 2016.07.06 11:53
  • 수정 2016.07.06 14:19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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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닌 권역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주요인으로 삼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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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판단의 주요인으로 유료 방송 시장점유율을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시장을 획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번 인수합병을 성사시키 위해 다가올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권역별 유료방송 경쟁제한성을 반박하는 입장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 측에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 금지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 금지’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합병 불허 요인으로 ‘유료 방송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 방송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곳이 CJ헬로비전 전국 23개 권역 가운데 15곳에 이르며 21곳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양사가 합병해도 가입자수는 718만명(25.8%)으로 KT의 817만명(점유율 29.4%)가입자에 이은 2위라는 입장이다.

또 전국 기준으로 점유율을 따지면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는 KT(29.4%)다. 2위 CJ헬로비전(14.8%) 보다 두 배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가 권역별로 경쟁 상황을 나눠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중이다”면서 “이와 함께 법정대응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후속 대책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경쟁의 저해라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거대 독점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양사 가입자를 합해 KT에 이은 2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영한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KT·LG유플러스 “공정위 심사 기준 문제 없다” 발끈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심사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KT 측은 “공정위 판단은 방통위의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유료방송시장획정을 ‘전국 단위’가 아닌 ‘방송구역별’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방통위에서 발간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78개 방송구역별로 지리적 구분하고 있다.

방통위는 보고서에서 국내 유료방송시장을 ▲수요대체성(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것이 제한적)과 공급대체성(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SO의 차별적인 상품제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방송구역별’로 시장을 획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2013년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이 대구케이블 방송을 인수할 시 전국이 아닌 시•군•구 단위 시장 점유율을 따져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케이블 TV는 전국 78개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받아 사업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경쟁상황도 모두 다르고, 이용약관, 상품별 채널은 물론 방송 요금자체도 상이하다”며 “공정위의 ‘구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실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

ⓒ2015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



■ 최종 결정은 공정위 전원회의서 판가름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전원회의에는 정재찬 공정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7명 상임위원이 참석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당사자를 비롯해 KT·LG유플러스 등 합병반대진영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사의 입장을 피력한다.

하지만 업계는 공정위가 최종 결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또 방통위, 미래부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미래부가 공정위의 최종결정을 뒤집은 경우가 극히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반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합병할 때도 공정위의 의견이 미래부 최종 결정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이번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도 미래부가 공정위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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