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7차 공판…"영재센터 졸속 지원" vs "이례적 상황 아냐"

  • 송고 2017.04.26 14:16
  • 수정 2017.04.27 13:1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 url
    복사

삼성-영재센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비진술증거 공개

변호인단 "영재센터 후원금 빨리 지급된 것 맞지만 연휴 때문"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조가 장시호씨가 설립해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연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후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계약서도 직접 작성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영재센터 직원 김모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비진술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메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25일 영재센터 후원 사업을 담당하던 삼성전자 직원들은 영재센터 측에 '시간 절약을 위해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수정이 필요 없으면 도장을 찍어 퀵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특검 측은 이를 두고 "보통 후원 받는 쪽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보내면 후원하는 쪽과 협의해 계약서를 완성하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작성해 보내준 것은 이례적"이라며 "후원이 서둘러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계약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기본틀을 잡을 수 있고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며 "특검은 결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실제 실무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한 삼성전자의 강모 과장이 영재센터에 '금일 오전 중으로 업체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검은 "당시 영재센터는 업체 등록도 안돼 있는 상태였다"며 업체 등록 전 후원금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또한 특검 측은 증거로 '후원계약서 변경 합의서'를 제시하고 "계약서 상에는 후원금을 2016년 4월 2일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보다 이른 3월 3일에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메일에서 말하는 '업체 등록'은 삼성전자 내부 회계시스템상의 업체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두른 것은 맞지만 추석 전날이라 연휴 전에 업무를 끝내고 후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변론했다.

계약서 상의 날짜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계약서는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이라 조사 과정에서 날인본을 제출했다"며 "실제 날인이 된 계약서에는 3월 3일자로 체결됐고 그 날짜로 후원금이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영국 상무로부터 금액을 빨리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실무자 진술이 있었다"고 재반박했지만 삼성 측은 "통상의 경우보다 빨리 지급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석연휴 날짜와 맞물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단 또한 장시호씨의 메시지를 근거로 영재센터가 실제로 캠프, 전지훈련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장시호는 이진성 영재센터 사무국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삼성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며 "훈련을 어디서 하는지 활동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재센터 선수들이 무엇을 하는지 계획과 활동표를 이번주까지 삼성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