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보험 사업비 배분 수정 검토…여행자보험료 인하조짐

  • 송고 2017.09.21 11:23
  • 수정 2017.09.21 15:16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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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界 "일부 일반손해보험, 실제 쓰는 사업비보다 간접비 과도하게 부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등 보험료가 소액이고 계약건수가 많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될 조짐이다.

21일 보험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최근 금감원에 현행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 배분기준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금감원은 이를 일부수용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사업비 배분원칙에 따라 각 상품별 사업비를 배분할 경우 간접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며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과 연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금감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사업비의 배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할 경우 일부 상품에서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보다 과대하게 부과돼 상품별 손익이 왜곡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개월 미만의 소액건의 계약을 신계약건수에 비례해 사업비를 부과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도하게 배분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보험료를 보험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계약자간 형평성 침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여행자보험 같은 보험료가 소액이고 계약이 많은 가계성 상품의 경우 계약 인수와 관리 등 관련 업무가 단순해 실제 소요되는 간접사업비는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종목별 사업비 배분과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비 표준배분 기준을 별도로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키로 하면서 향후 조정되는 기준에 따라 일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가 소폭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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