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자산운용업계 '퇴직연금 역할 강화' 논의

  • 송고 2017.10.27 13:44
  • 수정 2017.10.27 13:4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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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운용인력 임의교체'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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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가 퇴직연금 활성화와 공모펀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아이리스홀에서 ‘2017년 하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과장이 ‘퇴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과 관련해 발표했다.

퇴직연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운용대상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편중된 현상, 금융기관 선정시 근로자 선택권이 제한적인 문제, 퇴직연금의 역할 확대, 디폴트 옵션(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운용 금융상품에 투자) 도입 등을 다뤘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펀드시장 변화의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재산 성장세 지속과 헤지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및 공모펀드 강화 등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을 선보였다.

이날 워크숍에선 자산운용사가 새로 도입한 내부통제 모범사례 발표도 있었다.

이치형 IBK자산운용 상무는 ‘IT시스템 개편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이진환 한화자산운용 상무는 부서간 신규설정협의체를 설치해 사업본부별로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는 컴플라이언스 평가체계 도입 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감원은 운용업계에 대해 운용인력 임의교체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펀드 기준가격 산정실태와 부동산펀드 자문 수수료 지급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부동산 펀드는 설정 당시 건물실사, 가격책정 등 자문사에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자문료가 과도할 경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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