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내달 실명계좌 미전환 회원 원화출금 금지

  • 송고 2018.09.15 16:05
  • 수정 2018.09.15 16:0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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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일 오후 3시, 개인 15일 오후 3시부터 정지

기업·미성년자·외국인 회원 원화출금 어려워질 듯

서울 강남 소재 빗썸 고객센터. ⓒ연합

서울 강남 소재 빗썸 고객센터. ⓒ연합

빗썸이 실명계좌 미전환 회원들의 원화출금을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원화 출금 서비스는 기업회원의 경우 내달 1일 오후 3시, 개인 회원은 내달 15일 오후 3시부터 정지된다.

서비스 정지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회원, 미성년자, 외국인 회원 등은 원화출금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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