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대출금 떼먹은 설계사들…5년간 등록취소 93건

  • 송고 2018.10.08 15:29
  • 수정 2018.10.08 15:2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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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 305건 달해

김정훈 의원 "보험사·금감원, 관리 부실·예방 노력 부족"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생명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김정훈 의원실

2014년~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생명보험사별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김정훈 의원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및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금융사고를 낸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 건수가 최근 5년여간 총 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정지 및 과태료 조치 건수까지 합하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305건에 달한다.

8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사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15건 △2015년 32건 △2016년 22건 △2017년 14건 △2018년 8월까지 10건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험료 유용이 62건(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금 부당수령 15건(16.1%), 대출금 유용 8건(8.6%) 순이었다.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발생 건수는 생명보험이 37건, 손해보험이 56건으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이 7건으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한화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각 4건, KDB생명 3건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손해보험(11건), 현대해상(8건)이 뒤를 이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에 포함되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건수는 등록취소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보험설계사 과태료, 업무정지 조치내역'을 보면 2014년~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는 149건 및 업무정지 건수는 63건으로 총 212건이나 됐다. 2014년 37건에서 2017년 80건, 2018년 8월까지 62건으로 지난해부터 보험설계사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설계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사유별로 분류하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 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 2건 순이었다.

보험설계사에게 조치된 업무정지 사유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35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험권역별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는 생명보험이 111건(과태료 88건/업무정지 23건), 손해보험이 101건(과태료 61건/업무정지 40건)으로 생명보험설계사의 중징계 조치가 더 많았다. 생명보험업계는 흥국생명이 43건으로 최다였으며 삼성생명 23건, ABL생명 8건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삼성화재가 총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흥국화재 19건, 동부화재 15건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설계사로 인한 보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해 보험계약과 관련된 금전을 횡령·유용하는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보험 신계약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 등 영업실적 중심 문화 등에 기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5년여간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가 300건이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과 예방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보게 돼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실태를 점검하고,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금융사고 보고와 예방노력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회사 내부통제 관련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사례 등을 공유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절차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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