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행장 때 채용비리 혐의

  • 송고 2018.10.09 08:21
  • 수정 2018.10.09 08:1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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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8일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채용비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았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검이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낼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의 특혜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 회장을 불러 비공개 조사를 했고 6일 재소환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두 명과 부정 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이들은 2013~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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