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채용비리 의혹…구속될까

  • 송고 2018.10.10 10:43
  • 수정 2018.10.10 11:00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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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 재임기간 부정채용 혐의·두차례 비공개 소환조사

"구속 여부 불확실해…전례 봤을 때 구속 어려울 수도"

사정당국이 칼끝이 신한금융지주를 겨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신한금융지주

사정당국이 칼끝이 신한금융지주를 겨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신한금융지주

사정당국이 칼끝이 신한금융지주를 겨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을 흔들었던 채용비리 의혹 관련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앞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조 회장의 경우 행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로 상황이 달라 구속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다. 그간 검찰에 두 차례 소환됐으나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 종료일인 이날이나 내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20명의 이름이 담긴 VIP리스트를 통해 인사에 부정 개입을 한 바 있다. 특히 명단에 윤종규 회장의 증손녀와 전 사외이사 자녀 등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 친인척 3명이 채용돼 문제가 됐다.

윤종규 회장의 증손녀는 서류전형에서 840명 가운데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가운데 273등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회장이 국민은행 신입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정태 회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하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여타 금융지주 회장과 조 회장의 차이점은 채용 비리 당시 직급 차이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조 회장 수사에서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조 회장은 행장 시절 앞서 구속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의 경우 타 금융지주 회장들과 (직위 상의 문제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구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그간 국내 여러 은행의 조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최고경영자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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