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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신용현 의원 "라돈 원인 모나자이트, 승인 과정 부실"

  • 송고 2018.10.12 09:50 | 수정 2018.10.12 09:46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핵원료물질사용업체 66곳 중 7곳 업체만 신고대상

방사성 물질인 라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모나자이트의 수입 및 구입·가공 업체에 대한 부실한 신고·허가과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업체가 연간 총 20톤을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를 승인했다.

모나자이트 수입 해당 업체는 '핵원료사용물질사용신고필증'에 사용목적을 단순히 '국내 판매'라고만 명시하고 있고 모나자이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용현 의원은 이와 관련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의 경우 수입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안위에서는 모나자이트가 어떻게 활용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원료물질을 국내에 수입·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국내 업체 66곳 중 핵원료사용물질신고 대상 업체는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수입업체가 기준 농도 이상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하면서 해당물질을 일정 중량 이상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해, 2016년 이전에 모나자이트 원료를 구입한 업체들의 경우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모나자이트 사용을 신고한 업체 7곳마저도 신고시 사용목적이 불분명(음이온 제품 생산,세라믹 원료 혼합제조 등)하거나 '섬유원단 코팅' 등 생활제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검증 과정 없이 이를 승인했다.

신 의원은 "원안위는 생활제품에 모나자이트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모나자이트를 활용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모나자이트의 사용처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용승인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라돈침대 사태 이후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모나자이트 수입과 유통 승인과정에 대한 재정비와 현재 국내 모나자이트 보유 업체들에 대한 추가 유통 관리도 시급하다"며 "국내로 수입된 모나자이트에 대한 관리와 차후 방사능 원료물질 유통에 허점이 없도록 국정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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