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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보건부 장관 "WHO 확정하면,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

  • 송고 2018.10.12 10:01 | 수정 2018.10.12 10:22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WHO ICD-11개정안 내년 5월 총회 논의

최도자 의원 "중독 치유부담금도 지급해야"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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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우리 정부도 받아들인다는 견해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게임중독에 대한 치유부담금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게임업계의 근심이 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한다고 확정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WHO는 지난 6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다는 내용을 담은 ICD-11 개정안을 공개했으며 내년 5월 세계보건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효력은 오는 2022년부터 발생한다.

WHO가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게임장애는 일정한 진단 기준이 없기에 정신장애진단편람5판(DSM-5)에서도 여전히 정식질환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게임 장애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실험을 통한 데이터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등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이 ICD-11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게임장애가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세해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업계가 사행성과 중독성 문제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전년도 순매출의 0.5%를 도박예방치유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게임사에도 게임중독 예방금을 부과해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협회장은 "게임사들의 50% 이상 매출이 해외에서 얻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늘려가고 있다"며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학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게임의 질병코드가 문제가 되는 마당에 매출의 1%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학계와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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