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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김선동 "금감원 임직원 20% 주식투자 규정 위반 처벌"

  • 송고 2018.10.12 11:15 | 수정 2018.10.12 11:1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 분석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20% 가량이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징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고 2018년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다.

징계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위법과 채용비리와 관련된 범죄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돼 인사 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이다.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으로 주식투자 규정위반으로만 35명이나 처벌받았는데 금융시장의 심판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이 선수로 나서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처벌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조사 대상 인원이 금감원 전체 직원 1942명(2017년 조사기준)이 아닌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161명이라는 점"이라며 "161명도 전체 조사대상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동의한 138명만 조사를 실시했고 23명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자 이후 검찰과 금감원 자체 조사 실시로 법규 위반 사항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취득 자료를 조사한 결과 내규를 위반해 취득한 사람도 32명이나 추가로 파악돼 인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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